CCTV 실시간 열람 기능, 국회만 몰랐다
CCTV 실시간 열람 기능, 국회만 몰랐다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1.27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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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도 인터넷 연결하면 실시간 접근 가능 올해 법안 심사과정서 쓸데 없는 논의 진행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올해 3월, 국회는 네트워크카메라 때문에 떠들썩했다. 어린이집에 네트워크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면 실시간으로 교사와 어린이들의 모습이 열람되므로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영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카메라를 둘러싼 논란은 어린이집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국회가 네트워크카메라만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탓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문위원 측은 “네트워크카메라는 촬영된 영상 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과 같으나, 실시간으로 보호자 등의 열람권자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그 전송된 영상을 열람권자가 볼 수 있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 기능상 차이점으로 ‘실시간 열람 기능’을 꼽은 것.


그러나 CCTV도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베이비뉴스는 지난 2일 CCTV도 인터넷만 설치돼 있으면 휴대전화로 실시간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 CCTV 매장만 가도 실시간 열람 확인 가능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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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카메라와 CCTV가 실시간 열람 기능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은 CCTV 업체만 방문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기자가 직접 서울 중구에 있는 CCTV 업체 7곳을 찾아가 문의한 결과, 7곳 모두 휴대전화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CCTV를 설치하는 곳에 인터넷 공유기만 있으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CCTV 업체 관계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저장장치 1개당 휴대전화를 최대 10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앱을 통해서 보는 영상은 일반 모니터로 보는 것과 기능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앱에서도 전체 카메라 화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고, 특정한 카메라 화면만 볼 수도 있으며 확대까지 가능하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CCTV 판매자는 충청도의 한 매장에 설치된 CCTV의 화면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며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모두 영상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네트워크카메라는 네크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전송하고 그 전송된 정보를 열람하면서 그 정보를 복사·저장하는 데에는 개인정보관리자에 의한 아무런 통제가 없으므로, 영상정보의 무단 복사 및 유출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법사위 측의 주장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CCTV, 네트워크카메라 구분 없이 영상정보의 무단 복사 및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야 옳았던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네트워크카메라의 실시간 열람을 두고 국회에서 벌어진 논란은 “전혀 필요 없었던 논의”라고 말했다. 그는 “CCTV 역시 네트워크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영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CCTV를 관리하는 곳에서 아이피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누구든지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고화질 CCTV는 물론, 화소가 낮은 카메라나 아날로그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해도 영상을 온라인상에만 올리면 전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국회 전문위원 “법률 용어와 일반 개념이 달라 생긴 혼란”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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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를 작성한 심태규 법사위 전문위원은 “복지부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고 전제한 뒤 “법률상 CCTV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CCTV의 개념이 달라서 생긴 문제다. 보고서는 법률로 정의된 CCTV의 개념에 따라 작성됐다. 기능적인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돼 있다.


네트워크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돼 있다.


현재 CCTV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장치는, 법률로 따지면 CCTV도 되고 네트워크카메라도 된다. "CCTV의 앱 설치는 어떤 법적 근거로 단속할 수 있느냐"고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더니, “CCTV도 인터넷에 연결하면 ‘네트워크성 카메라’가 된다”는 애매한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CCTV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CCTV의 온라인 연결 가능성을 물었을 때 “인터넷에 연결하면 네트워크카메라”라는 식으로 설명한 곳은 없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었다. 국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적 개념을 아무런 점검 없이 사용해 혼란을 초래한 셈이다.


국회는 왜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며 "복지부에 문의하라"고 말했고,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다루는 법안이 워낙 많아 모든 내용을 살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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