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1.2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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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등 34개 단체와 전문가 및 시민 125명 성명서 발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34개 단체와 전문가 및 시민 125명은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동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놀이터를 지켜라'를 진행해 온 세이브더칠드런은 24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등 34개 단체와 김지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편해문 놀이터 운동가 등 개인 125명과 함께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000여 개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단체와 전문가, 시민들은 "안전 기준에 미달한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833개(10월 31일, 국민안전처) 놀이터가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만 다루고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안전하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놀이터 이용금지 조치 후 10개월이 넘어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도리어 놀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돼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결국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며 "먼저,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놀이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놀이터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놀이터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34개 단체와 전문가 및 시민 125명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24~25일에 있을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져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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