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유아 청약저축 가입자 33만 명
안홍준 의원 "0~1세부터 부가 세습되고 있는 것"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무자격 당첨자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돌전인 0세, 1세의 가입자가 32만 9,47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밝혔다.
전체 가입자 32만 9,474명 중 서울지역 가입자가 13만 7,529명으로 무려 4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남구의 경우, 서울지역 전체가입자의 13.4%에 해당하는 1만 8,411명이 가입했다. 이어 중구 1만 1,010명(8.0%), 서초구 1만 778명(7.8%), 송파구 9,641명(7.0%), 영등포 8,018명(5.8%)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청약저축 가입자 중 0~1세 가입자들이 많아 부자아빠를 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를 세습받고 있는 것"이라며 "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의 명의로 일찌감치 청약저축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재태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훗날 이들의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시점인 20년 후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꺼번에 이들이 납입횟수로 제한된 24개월보다 많은 기간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당첨돼 적발된 경우가 최근 3년 7개월 사이에 무려 1만 813건(53.5%)에 달했다. 뒤를 이어 중복당첨 위반 2,450건(22.7%), 청약가점 오류 2,322건(21.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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