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하셨다면 신고하세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신청 이달 31일 마감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가족력이 없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숨을 쉬기 어렵고, 폐 기능이 떨어졌다면? 기억을 잘 더듬어보자.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일 수 있다.
2011년 원인 불명의 폐 질환으로 연달아 사망한 산모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조사에 나섰고,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하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 접수가 시작됐다.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피해자 신고를 받았고, 현재 3차 피해자 접수가 진행 중이다. 마감은 이달 31일로, 추가 접수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가 접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로 접수하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의 구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3년째 피해자 접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관계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그나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가 나서 접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분에 피해 접수가 늘고 있다. 16일 기준으로 접수한 사례만 288건이다. 1?2차 접수 사례와 합치면 800건을 넘어선다.
가습기살균제가 우리나라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이고, 판매가 중지된 건 2011년이다. 사용했던 시점이 최소 4년 전인 탓에 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기도, 증명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이들 중 많은 이가 정확한 사실을 기억해 내기 어려워한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인 안성우 씨는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기록을 보관할 수 있으니 판매처를 통해 구매 시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에 접수한 피해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때 찍은 사진에 제품 사진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기억을 되살려 줄 단서가 어딘가에는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내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가 신고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제품 이름과 사진을 확인해보자. 피해가 의심된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수하자. 접수 방법과 절차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이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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