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1000명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을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고접수자가 478명을 기록해, 지난 1‧2차 신고 당시 접수된 피해자 530명과 합하면 지금까지 접수된 사례만 1008명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사망자는 200명을 넘었다. 3차 접수 사례 중 사망자는 59명이다. 여기에 1‧2차 때 접수된 사망자 143명을 더하면 총 202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은 지난 2011년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잇달아 사망하면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들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3차 피해 사례 접수가 진행 중이며 31일로 접수가 마감된다.
접수가 마감되면 정부는 신고자들의 피해 사례가 가습기살균제와 연관이 있는지, 연관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피해를 본 건지 조사하게 된다. 1‧2차 신고자들은 모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고, 가습기살균제와 피해의 관련성에 따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됐다.
3차 피해 접수자는 지난 1‧2차보다 신고자가 많다. 접수 기한이 4일 남았음에도 1차 361명, 2차 169명을 웃돈다. 피해자들의 접수를 돕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차 신고자가 5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3차 피해 접수 사례 중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이 신고됐다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써브라임’이라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이 있다는 사실이 3차 신고자를 통해 밝혀졌다고 전했다.
‘써브라임’이라는 제품은 가습기 보충액으로 표기돼 판매됐으며, “감기 예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써브라임’이 살균 기능이 있다고 적혀 있고 가습기 물통에 액상의 제품을 부어 넣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들과 같은 유형의 ‘가습기살균제’ 또는 ‘가습기세정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품을 신고한 신고자는 제품을 사용할 당시에 산모였는데 매우 심한 기침 증상을 겪다가 조기 출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새로운 피해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써브라임’의 성분 분석 및 동물 실험 시행 ▲제조사 조사와 판매 경로, 판매 규모 파악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신고 접수 ▲이 외에 알려지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유사 제품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것.
이어 마지막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소비자가 800만 명을 넘어서 피해 규모가 현재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를 12월까지 제한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고를 계속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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