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 공정위에 제소
시민단체·피해자들 "과장광고 내보낸 업체 조사해야"

여성환경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산모와 영·유아들의 원인미상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를 내보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법무법인 관계자 및 피해자 가족들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를 즉각적으로 회수 조치하고, 제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측은 "'제품에 버젓이 적혀 있는 '흡입 시 안전, 환자 및 노약자에게 안전'이라는 광고문구에 할 말을 잃었다"며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한 제조업체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는 그 책임을 밝혀 처벌하고, 보상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주최 측은 “살균제 및 소독제는 그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유독성이 강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제조업체나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와 주의도 않았다”고 규탄했다.
지난 봄 18개월 된 딸아이를 원인미상 폐질환으로 잃은 손아무개 씨는 "나는 화학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화학전공자인 나도 위험성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활용해 일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살균제가 화학품임에도 불구하고, 공산품이라는 이유로 성분표시가 되지 않은 채 자신의 아이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며 "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내 아이를 죽였다"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이영기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를 위험요인으로 지목했음에도 제품생산을 중단하다고만 밝혔을 뿐 유통은 방치하고 있다. 오늘 공정위 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는 올 봄 임신부들의 사망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고 판매 중지 및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과 국정감사를 통해 강제적인 수거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지만,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적 회수와 성분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만 일관하고 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4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승**마2011.10.01 10:20
가습기 문제네요.
제조금지,판매금지
해****영2011.09.30 17:47
좀더 세밀하고 안전하게 않돼나요..
임산부와 아기용품인데..참 씁쓸하네요..
나****다2011.09.30 16:28
얼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다는 말이
심금을 울리네요
신*루2011.09.30 07:02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네요
자식을 낳아보니 10달품어 마주한 아이의 얼굴에 눈물부터 앞서는데
가습기 살균제로 어이없이 보낸 이들의 마음에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