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여드름약, 임산부에 마구잡이 처방”
주승용 의원 “기형아 유발 가능성 있는 약을, 왜?” 식약청 국감, 기형아 유발 먹는 여드름약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먹는 여드름약을 왜 우리나라는 버젓이 임산부나 어린이에게까지 마구잡이 처방하느냐"고 질타했다.
주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지적한 먹는 여드름약은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먹는 여드름치료제 (로아큐탄 등)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 등 23개 제약사가 허가를 갖고 있다.
주 의원은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지연, 구순열 등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고, 복용자에게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과 복용에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는 2005년 12월 30일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등록절차를 밟도록 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문제는 식약청도 이러한 내용을 알지만 변변한 후속 조치가 없었다. 식약청은 외신 보도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2004년 12월 3일 의·약사들에게 처방·조제 시 여성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 중 임신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발송했지만 조치는 그 뿐”이라면서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그 동안 '이소트레티노인' 제제는 광범위하게 처방·조제돼 많은 여성들이 아무 의심 없이 복용해왔다”고 재차 강조하자, 조 청장은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처방에 관한 것은 우리보다는 복지부가 관련된 업무”라고 답변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소트레티노인'은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54억원, 5,600만개 정도가 수입·제조됐다. 임신 가능성 탓에 1회에 1개월 이상 복용 처방을 피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1일을 초과해 처방된 건수가 203건이나 됐다.
또한 심각한 부작용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하면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하지만 비피부과의 처방 및 건강보험 청구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의원은 “조 청장님은 의약회사 ‘로슈’가 부작용 소송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2009년 6월 로아큐탄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킨 사실을 아느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슈’ 한국법인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부작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서 소송 걱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먹는 약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깊이 고려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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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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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3:55
식약청!
정말 제대로 일 하고 있는겁니까??
멀쩡한 아
플*워2011.04.27 15:56
저는
결혼전에 피부과에 갔을때도 임신을
완***맘2011.02.27 23:00
완소민서맘
일생기면 서로 떠넘기
여*름2010.10.08 00:14
두고 보자
뭘 하든 옆에 있는 부서로 떠넘기식, 나몰라식으로 대처하는 식약청은, 바로 서야 해.안 그런가 말야.
식약청은 허가해주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