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지난달 25일부터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택이 없고 소득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4500호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이는 총 1만 9276명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는 총 1,292명이 신청해 경쟁률 2.6:1을 기록했고, 전세임대주택에는 1만 7984명이 신청해 경쟁률 4.5:1를 기록했다.
입주 대상자는 SH공사(장기안심주택)와 관할 구청(전세임대주택)이 신청자 중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및 소유 자산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은 1500호다. 이 중 1차로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730명으로, 이들이 물색한 주택 500호는 5월 31일까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 대상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인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5월 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계약자로서 주택 소유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신청자 1292명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자가 357명(28%), 50% 초과 70% 이하인 자가 762명(59%)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가 135명(1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38명(3%)이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 1만 79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9018명(50%), 한부모가족 1797명(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4748명(26%),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1248명(7%), 국가유공자 5명이며, 신혼부부 신청자는 1168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주택 임대 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 수요에 맞춰 조기에 공급하게 됐다”며 “주택 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원하고, 공급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 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 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면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는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 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는 월세 금액 한도가 최대 40만 원까지다.
계약 시 SH공사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SH공사에 임대료로 내게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다.
SH공사에서는 입주 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의 도배·장판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면 총 계약 기간 내(갱신 계약 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 물건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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