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작
서울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계약 시작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3.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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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500호 공급…2008년 이래 최대 규모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지난달 25일부터 체결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에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 주택이 없고 소득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총 4500호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이는 총 1만 9276명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는 총 1,292명이 신청해 경쟁률 2.6:1을 기록했고, 전세임대주택에는 1만 7984명이 신청해 경쟁률 4.5:1를 기록했다.


입주 대상자는 SH공사(장기안심주택)와 관할 구청(전세임대주택)이 신청자 중 주택 소유 여부, 소득 및 소유 자산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은 1500호다. 이 중 1차로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730명으로, 이들이 물색한 주택 500호는 5월 31일까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SH공사 및 입주 대상자가 공동으로 체결하는 형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인 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5월 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 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계약자로서 주택 소유자와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입주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 신청자 1292명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 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자가 357명(28%), 50% 초과 70% 이하인 자가 762명(59%)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가 135명(1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38명(3%)이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신청자 1만 79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9018명(50%), 한부모가족 1797명(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4748명(26%),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1248명(7%), 국가유공자 5명이며, 신혼부부 신청자는 1168명(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주택 임대 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 수요에 맞춰 조기에 공급하게 됐다”며 “주택 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지원하고, 공급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면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 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 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면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는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 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는 월세 금액 한도가 최대 40만 원까지다.


계약 시 SH공사가 최대 76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00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매달 SH공사에 임대료로 내게 되는데,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적으로 적용받는다.


SH공사에서는 입주 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의 도배·장판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면 총 계약 기간 내(갱신 계약 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6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 물건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 대상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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