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2016년보육사업안내를 확정하면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정 기준보다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보육교사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이 초과보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구성한 단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는 각각 2일과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이들은 초과보육을 확대를 반대하기보다 이 정책이 보육 현장에 왜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이번 조처를 "인가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육 환경, 보육 수요, 학부모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선 어린이집에 반 운영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민련은 "두 자녀가 진급하거나 가정이 이사의 경우 등 현장에서의 사정으로 인해 정원 내 탄력 보육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민간 보육인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초과보육이 확대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한어총은 "그동안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정원 내 초과보육(탄력 보육)이 적용됐으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문제 발생에 큰 영향은 없었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OECD 회원국의 보육서비스' 연구 결과를 보면 교사 대 아동의 비율(0~3세)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민련 역시 "어린이집과 동일한 누리과정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1:20(만 3세), 1:25(만 4~5세)로 반별로 5명 이상이 더 많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아동학대가 심해졌다고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초과보육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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