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분만 신생아 평균 체중 2.5kg
고위험임산부 분만 신생아 평균 체중 2.5kg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0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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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비용 405만 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고위험임산부 분만 신생아 평균 체중은 2.476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이하 인구보건협회)는 고위험임산부 총 644명을 대상으로 분만 후 신생아 평균체중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비용은 40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최저 체중은 560g으로, 2014년 출생아 전체 평균(3210g, 2014년 출산통계)보다 매우 낮았으며, 2500g 미만의 저체중아 출산은 236명(36.8%)의 높은 비율로 분석됐다.

응답자 550명 중에서 태아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는 27명(4.9%)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합계출산율이 1.24명(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으로 출산율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위험임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태아사망 확률 및 미숙아 출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험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또한 높았는데, 평균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함해 405만 969원이였으며 최소비용은 70만 원, 최고비용은 6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민간협력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3대 중증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 후 3개월까지 관할보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급여 항목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간협력사업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인구보건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3대 중증질환을 포함한 출산여부, 나이, 지역, 질병종류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하다. 단, 중복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지원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분만예정일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는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오는 12일까지 인구보건협회 서울지회에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임신에서 분만까지 지출한 의료비 1인 최대 60만 원(국민행복카드 금액제외)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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