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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두도 안 나신다고요?

엄마, 아빠 모두에게 필요한 육아휴직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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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직 쉬운 일은 아니다. 육아휴직서를 용기 내 제출하더라도, 거절당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 제도적 뒷받침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그 제도를 활용하기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엄마, 아빠라면 쓸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잊지말자.

 

“출산전후휴가도 간신히 썼다”고 말하는 엄마들과, “아빠 육아휴직, 낼 엄두도 안 난다”는 아빠들을 위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신청부터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법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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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대한민국 엄마, 아빠라면 쓸 수 있는 권리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은 대한민국 엄마, 아빠라면 쓸 수 있는 권리다. ⓒ베이비뉴스

 

Q.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물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은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쌍둥이의 경우에도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육아휴직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죠?

 

A.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는 달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때 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나열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신청서 양식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만들어 제공되고 있다. 직장맘, 직장대디 모두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A.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 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80만 원이고, 그중 25%인 20만원씩 12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로한 이후에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 해고할 수 없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Q. 출산전후휴가 기간,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됐어요

 

A.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두 가지 경우 모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A.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만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또한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복귀 시 불이익이 있다면 사업장이 관할로 속해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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