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습지, 중도 해지·환불 어려워"
"아이 학습지, 중도 해지·환불 어려워"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3.21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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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교, 웅진 등 공정위 기준 무시…최대 50일치 수업비 덤터기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습지업체들이 환불규정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교원, 대교,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한솔교육 등 학습지 5개사의 중도해지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학습지업체들은 소비자와 계약 시 월 단위 학습지의 경우 언제라도 해지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남은 수업일에 대한 수업료를 돌려준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라 작성한 업체들의 입회신청서 약관에도 '회원은 계약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부모들이 학습지 교사를 통해 중도 해지를 요청했을 때 주요 학습지 업체들의 계약 해지 및 환불 절차는 약관과는 무관하게 진행됐다.

 

잔여 수업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물론, 임의로 해지신청 가능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날짜를 넘기면 1개월치 수업료를 추가로 부당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해당 월에 해지처리 가능 일자를 정해두고 그 전에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당월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지처리 가능 일자 후에 해지처리를 신청하면 그 다음 달 수업비까지 추가 지불토록 하고 있다.

 

업체들이 지정하는 당월 해지 가능일자는 대략 10일까지다. 10일이 경과된 후에는 익월 요금까지 납부해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월 11일 해지를 신청했다면 20일치 수업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업 진행을 원치 않는 4월분 수업비까지 내야 한다. 최대 50일분의 수업비를 강제로 받는 셈이다.

 

조사대상 5개사 학습지업체들은 공식적으로는 "언제든지 해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이 이뤄진 다음 주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수업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과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한솔교육 4사 고객센터에서는 "학습지를 언제 해지하든 남아 있는 수업일에 대한 수업료는 돌려주지 않으며 특정 해지일자를 넘기면 익월 수업료를 추가 납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교의 경우 본사와 고객센터 모두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는 특정일을 해지일로 정해 놓고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지사나 학습지 교사에 따라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대기업 학습지 업체들이 자의적인 해지 일자 설정으로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게 업무 처리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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