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추진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증진 등 담아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 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에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추진,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의 건강증진 등 아동친화도시 주요시책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다.
구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와 아동친화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권리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 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많은 사람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성동구가 이러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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