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2.4%, 직장보육시설 의무 위반
이범관 의원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 찾아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12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사업장 567곳 가운데 42.5%에 달하는 241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강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한편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 아기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8년, 15~64세 기준)
|
국가 명 |
한국 |
덴마크 |
프랑스 |
미국 |
일본 |
|
참가율(%) |
54.7 |
77.3 |
65.2 |
69.3 |
62.2 |
또 2008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4.7%로 OECD 회원국 30개국(2008년 기준)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육아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자녀양육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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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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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2:32
직장 보육시설..
강제화 하는 법이 빨리 마련
플*워2011.04.28 21:31
몇번을 강조해도
잘되지 않는 문제인것 같아요.
직장보육시설 의무 위반했다기보다는... 준비를 안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