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부와 기업, 책임을 느끼고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에 대해 정부와 기업에 적극적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가치"라며 "피해의 규모가 큰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건강에 있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영유아와 임신부 등으로, 손쉽게 구입했던 생활용품에서 벌어진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과 아픔을 주는 사건"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던 다국적기업 사례를 예로 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역시 기업의 활동이 수많은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인권위의 성명서에는 지난 2011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가 통과시킨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도 언급됐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의하면 국가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책 등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기업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실천·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향후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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