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누리과정 예산편성 주체를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기나긴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감사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줘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산편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24일 발표한 것.
◇ 감사원,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짜야"
지난해 10월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 4호 및 '지방자치단체 교유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에 '교육·보육 예산을 시·도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은 "해당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충돌한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상 '보육기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은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 연혁적으로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감사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률자문 7곳 중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한 결과, 해당 시행령은 유효하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시행령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당한 시행령의 대표적 사례"라며 "단지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담의 의무가 교육청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이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감사원이 시행한 몇몇 법률자문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파상공세를 폈다.
◇ 교육청, "누리과정 운영 재정 여력 없다"
교육청의 재정 여력을 두고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감사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인건비, 시설비 등)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등 9개 교육청의 총 부족액은 1조 4628억 원, 활용가능액은 1조 8877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또 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은 부족액 1977억 원, 활용가능액은 860억 원으로 누리과정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174억 원 ▲목적예비비 등 정부지원금 181억 원 ▲지방세 정산분 1559억 원 등 추가 세입 3090억 원과 ▲본예산에 과다 편성된 사업비 1122억 원(인건비 집행잔액 553억 원, 시설비 과다편성 529억 원 등) 등 4120억 원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대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적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감사원의 결과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자체전입금 1559억 원은 아직 정산받지 않았고, 실제 전입이 불확실한 재원"이라며 "교실증축, 초등돌봄교실 인건비, 위험개소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비 편성으로 935여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초, 중등 교육여건이 황폐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인천교육청 재정 여건상 12개월 치 누리과정을 모두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감사원이 확인해준 것"이라며 "부족한 2016년 무상보육 소요액은 중앙정부의 긴급 추가 지원으로 해결돼야 하며,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무상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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