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창구 마련한다
"지자체와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 찾을 것"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환경부와 지자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를 위해 함께 피해 접수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을 놓고 논의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으면 정부가 규정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필요하다.
또한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는 피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누락되서는 안 되는 자료다.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전북도·전남도·광주광역시 등 광역단체 4곳이다.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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