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더 깎아준다
복지부, 올 12월부터 60%까지 경감 추진
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육아휴직자 본인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5만 4,000명의 육아휴직자가 연간 49억 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추가 경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가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지사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기존에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 추가신고 없이 12월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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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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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11.01 18:45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네요..
여러모로 좋은 방안이네요..
빠른 정착이 되어서 모든
플*워2011.10.31 10:08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런 제도들이 좋긴 한데 육아휴직중에는
정말 신랑밑으
수*이2011.10.29 02:23
얼른 시행해주세용~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또 세금을 떼고~ ㅠㅠ
신랑밑으
레**32011.10.28 23:52
여러가지 부담없는 정책들좀!
많이 생겼으면
깡****맘2011.10.28 21:24
좋은 결정
정말... 좋은 결정인것 같아요! 휴직하면 생활을
리*2011.10.28 15:55
좋긴한데..
건강보험 적자는
신*루2011.10.28 15:26
이것도 공무원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좋긴하나 공무원들에게만 혜택이 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