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7월 1일 졸속 시행될 이유 없어"
"맞춤형보육, 7월 1일 졸속 시행될 이유 없어"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6.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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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복지부 맹공격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야당이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맞춤형보육 정책의 재검토와 연기를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는 맞춤형보육정책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질의를 준비해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맞춤형보육 관련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맞춤형보육 시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로 인해 회의 초반엔 참석을 하지 못해 야당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정 장관은 아홉번 째 질의 주자였던 남인순 의원 차례가 되서야 회의에 참석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서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서 오는 7월 1일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뜻을 재차 밝혔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야당, "졸속 시행될 이유 없어"

맞춤형보육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시각은 왜 7월 1일에 시행을 강행해야 하냐는 의문이었다. 정부 스스로도 '완성단계'가 아닌 보완점이 있다고 인정한 만큼,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

어린이집 주요 3개 단체의 동의도,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의 민심도, 야당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행을 밀어붙인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불어 "맞춤형보육 시행은 '여야합의'된 것"이라는 표현을 맞춤형보육 시행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에 버젓이 사용한 것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 정부의 맞춤형보육 광고 ‘여야 합의’ 문구 동의 안해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맞춤형보육에 관해 예산심사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맞춤형보육을 강제로 막아낼수 없었던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었다. 그 증거로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중 맞춤형보육 관련 합의문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는 분명 협의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관님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신문 광고를 했을 때 여야합의로 추진하는 문구를 쓰겠다고 더민주 보건복지위원회 관련자들과 문의를 하거나 조율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 까다로운 종일형 증빙

의원들은 맞춤형보육 종일반 자격과 증빙 과정에 따른 문제도 제기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자기기술서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유아 보유법 제5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 등의 이용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종일형 자격을 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력시장을 통해 나온 사람이 자격을 뗄 수 있나?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건가?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증명서를 떼라고 하는데, 맞춤형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통계 근거 믿을 수 없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의 76%가 맞춤형보육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한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면 찬성률 76%가 나오는 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인가. 이건 불가능한 통계고 노림수와 목적이 있어서 통계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 확실한 근거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 예산 증액은 맞춤형보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맞춤형보육으로 인해 예산을 6% 올린 것은 그간 보육료를 4년간 동결한 것 때문이지 맞춤형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다. 또한 시범사업 보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야 시범사업을 했다. 시범사업 기간 때 맞춤반 신청이 20%가 나오지 않으니 다시 평택을 넣어서 신청율을 20%에 맞췄다."

▲ 종일반 기준의 불합리성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복지부는 (종일반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완화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두 자녀 모두 0~2세에 해당되려면 연년생만 해당 된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낳나? 출산율이 1.24명인 나라에서 0~2세의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나? 복지부가 발표한 일부 완화하겠다는 발언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는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보육은 맞벌이 가정에 비해 전업주부 가정을 차별대우한 것은 사실 아닌가. 이를테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이 맞벌이보다는 전업주부 가정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헌법위반 아닌가. 왜 전업주부 가정을 차별하나? 가사노동을 천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고다."

◇ 복지부, 맞춤형보육 7월 1일 반드시 시행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그동안 어린이집 실제 이용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12시간 기본 기준으로 보육비를 지원해 왔고, 이에 따라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들을 선호하고, 영아의 어린이집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보육료인상 대체교사 지원으로 교육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이의제기를 받은 6월 17일자 조선·중앙·동아 맞춤형보육 1면 홍보 광고의 '맞춤형보육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방문규 차관은 "지난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때 김성주 야당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이었는데, 보건복지부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맞춤형보육을 위해서 보육료를 10%인상하는것을 의결했다. 물론 소수의견으로 남인순 의원이 맞춤형보육에 반대하는 의결을 펴긴 했지만, 소위원회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10% 인상안에 참석했고 예결위에 가서 6%로 통과한 것이다"는 논리를 폈다.

맞춤형보육의 주요 쟁점은 예산이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 보육예산을 1083억을 더 투자했고 보육교사 수당도 인상하고 있기에 맞춤형보육은 예산절감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대해서는 한 원에서 100% 맞춤반만 구성이 된다 해도 전년도 대비 1.7% 예산이 늘어난다는 입장. 또한 종일반 증빙절차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만 하도록 추가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협상의 여지 없이 맞춤형보육 시행을 7월 1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정 장관은 "제 날짜에 안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라 일단 진행을 하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기기술서 제출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이미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한 추가지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 여당의 복지부 지원사격

여당은 맞춤형보육의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그간 지적되고 있던 맞춤형보육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복지부가 답할 여지를 주면서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펼쳤다.

▲ 7월 1일 연기가 능사 아냐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7월 1일로 시행시기를 잡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방 차관은 "맞춤형보육은 16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이미 16년도 집행할 것을 확정을 해주신 예산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정해준 집행한 예산을 집행할 의무가 있어 반드시 7월 1일날 시행이 되야 한다"며  "시행준비를 위해서 전산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시스템 구축은 5월에 완료했다. 5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6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보육을 반드시 시행할 의지가 있다면 무작정 연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기본보육료를 현행수준으로 하고, 종일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 맞춤형보육 수혜자는 영유아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여태까지 보육문제는 수요자인 어린이와 부모중심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수정하면서 보육서비스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당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보육정책을 수정 보완할 때 일차적인 보육수혜자는 영유아라고 생각한다. 보육비용은 전국민 납세자가 지불하고 있는데 지불자와 수혜자가 다른 상황에서 분명히 저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책대상인 말 못하는 영유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맞춤형 비율 높아도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없어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맞춤형 신청을 20%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에 3~40%가 넘어가면 정부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80%로 맞추지 않고 종전의 기본보육료를 그냥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3~40%가 넘을 경우 기본보육료를 조정해서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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