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환경부, 유해성 심사규정 위반했다"
김 의원, 환경부 업무보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있다" 지적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 위반을 들어 국가 책임을 지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인 PHMG와 관련해 SK케미칼이 지난 1997년 제조신고서를 제출했을 당시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PHMG가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됐을 때도 이미 허가 받은 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재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당시 적용하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에는 ‘환경에 직접 노출돼 사용되는 경우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또다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인 PGH의 경우에도 2003년 당시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 형태로 허가를 받았다. 당시 주 노출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면 흡입독성과 경피독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던 유해성심사 관련 법령이 있었지만, 정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의원은 "환경부가 당시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옥시제품과 애경제품별로 피해증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옥시제품 사용에 따른 폐질환에 국한해 추가지원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환경부는 제품별 피해양상을 파악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해 3,4단계 피해자에게도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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