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저출산 대책은?
주요 저출산·복지대책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가 도래했다.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한 자발적 비혼(非婚)도 원인이라지만, 사실 사회적 조건이 안돼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대부분일 터. 아이 낳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대 국회도 재빠르게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저출산·복지대책을 살펴보자.

◇ 난임시술비용 세제 지원 확대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난임시술 비용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일환으로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자신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한됐다.
추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세액 공제율은 5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존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난임시술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저출산정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규정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난달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를 덜겠다고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의 입원 병원비 환자 본인 부담금은 5215억 원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중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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