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가 도래했다. 사회인식의 변화로 인한 자발적 비혼(非婚)도 원인이라지만, 사실 사회적 조건이 안돼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대부분일 터. 아이 낳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대 국회도 재빠르게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주요 저출산·복지대책을 살펴보자.
◇ 난임시술비용 세제 지원 확대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난임시술 비용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의 일환으로 1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자신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제한됐다.
추 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난임시술비용 특별세액 공제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한 세액 공제율은 50%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기존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난임시술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저출산정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규정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지난달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어린이 입원진료비 부담 완화를 덜겠다고 나섰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0~15세 아동의 입원 병원비 환자 본인 부담금은 5215억 원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17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중 3%만 사용하면 15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해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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