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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기발견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생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질본·서울대병원 합동 공청회 개최

ke.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공청회가 열렸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대처 능력 제고를 핵심 목표로 두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서울대학교병원(원장 서창석) 두 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인 대상 교육 과정이 개발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인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수립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및 교육과정 전문 강사진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책임연구원인 곽영호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인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선별도구를 이용해 아동학대를 고려하면 훨씬 많은 아이들이 학대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심각한 후유증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인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종합병원급 소아과, 정형외과 및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까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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