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1순위
[질문]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 다문화가정의 자녀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60%이하)
※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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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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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1.04 12:05
순위가..
1순위엔 들어가지 않아 보낼려고 했는데
양보해야겠군요.
저도 내년에
창***맘2011.11.03 21:58
우선순위
처음 알았네요..
저희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지도 잘 모르겠구요..
129번에 알아보면 되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
수*이2011.11.03 16:18
흠...
매년 뭔가 법이 바뀌니 혜택을 받다가
신*루2011.11.03 13:02
우선순위..
좋긴한데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