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착유기 품질검사 없이 판매 업체 3곳 적발
모유착유기 품질검사 없이 판매 업체 3곳 적발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7.2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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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유착유기 안전·성능 부적합 제품 행정 조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과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축기 광고 43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차단 요청하고 위반업자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약처는 인터넷 포털과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축기 광고 43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차단 요청하고 위반업자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


모유착유기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유착유기 제조·수입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기준을 지켰는지 점검해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했다. 이에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 등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 중인 유축기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검사를 한 결과 5개 제품의 흡인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성능 부적합 제품은 ▲맥진메디칼의 'Swing Breastpump(030.0037)', ▲유진메디케어의 'Spectra S2+', 'Spectra 9+', 'SPECTRA Dew350-1', ▲엔젤팜의 '수'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과 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가받지 않은 유축기 광고 43건을 적발해 해당 광고를 차단 요청하고 위반업자는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산후조리원 482곳을 대상으로 유축기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모든 곳에서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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