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암 유발 독성물질 알고도 숨겨
인체유해 물질제거 특허 출원하고도 적용 안 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품 대부분의 원료를 제조·공급해온 SK케미칼이 CMIT/MIT 독성물질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살균제 특위)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28일 특허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CMIT/MIT가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난 뒤, 이를 개선하는 특허를 발명했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SK케미칼은 2004년 CMIT/MIT 화합물의 안정제로 사용되는 질산마그네슘이 “인체에 매우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기술을 발명했다. 다음해인 2005년, SK케미칼은 CMIT/MIT가 암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임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는 기술을 발명 후 2007년 특허로 추가 출원시키도 했다.
그럼에도 SK케미칼은 CMIT/MIT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관련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했다. CMIT/MIT가 발암물질이며, 인체에 유해한 산화물이 발생되는 사실역시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케미칼 측은 “관련 특허기술을 CMIT/MIT 제품에 적용하려 했으나 화합물의 색도가 변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게 돼 실제 상용화에는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정유섭 의원 측은 “SK케미칼은 분명 2004년 관련 특허출원 이후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두 차례나 더 출원하는 등 제품 상용가능성을 높였다”며 “CMIT/MIT가 인체유해 발암물질임을 알면서도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 제조·판매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4년 SK케미칼이 특허 출원할 당시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원서에 따르면 “MIT/CMIT 화합물에 질산마그네슘 등 금속질산염을 안정화제로 사용 시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며, 이는 인체 및 환경에 매우 유해하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이를 방지하는 기술 '메틸 이소티아졸론을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특허 출원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의 주성분에는 질산마그네슘이 21~25%까지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18년간 제품을 판매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은 "▲인체유해 질소산화물 발생 처음부터 알았는지 여부 ▲유해사실 알고도 흡입 살균제 개발한 건지에 대한 여부 ▲특허기술 개발 후 제품개선 안한 이유 등를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공급사였던 SK케미칼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폐손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수사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정유섭 의원 측은 “그동안 가습기메이트 사용 피해자들과 여러 시민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요구해왔다”며 “CMIT/MIT 물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이 인체유해 발암물질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유해물질을 알면서도 제조?판매를 이어간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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