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별 맞춤형 시설로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만든다
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마련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도로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 모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 동안 구분되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유형을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구분해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 여건을 감안한 6가지 유형으로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타입에 따라 간선도로 A~C 3개 타입과 국지도로 A~C 타입으로 구분한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표지를 도식화하여 유형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공통 필수시설에는 ▲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 주·정차 금지표지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을 정비하게 제시하고, 선택시설은 ▲ 차량속도저감시설 ▲ 보행안전시설 ▲ 횡단안전시설 ▲ 주정차 금지시설 ▲ 기타 안전시설 등 지역별 도로교통 환경에 맞게 정비하도록 제시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제시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총 8명으로 전년대비 두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에 입각해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 유형별 안전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분석 및 미술 자문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개선결과를 피드백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홍종완 안전개선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정비와 더불어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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