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가습기살균제 최근까지 팔린 것은 정부 잘못"
가습기살균제 지난달까지 판매돼, 식약처 늑장 대응 지적 나와

2011년 12월부터 소비자가 구입할 수 없어야 했던 가습기살균제가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식약처를 비롯한 복지부를 통틀어 정부 전체를 질타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관보고 이틀째 일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창현 의원은 "2011년 12월, 가습기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는 허가없이 시중에 나올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판매됐고, 식약처는 이를 뒤늦게 알고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
이를 두고 신창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가 무방비로 2년 넘는 기간동안 팔린 것은 식약처의 잘못도 있고, 복지부의 잘못도 있다. 복지부를 감독하는 대통령께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간 판매됐던 가습기살균제 '세균닥터'를 방치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신창현 의원의 물음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제품의 주 원료가 된 SDT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이다. 유해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이 2년넘게 판매됐는데, 그걸 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한 식약처가 사과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손문기 처장은 "최근까지 팔렸던 가습기살균제는 여러 단계로 팔리면서 제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다.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관련제품들은 회수 및 압류, 폐기 시키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식약처가 시민단체보다 먼저 찾아내지 못한 점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추궁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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