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 영어학원 불법 교습행위 실태 심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 명확한 지침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올바른 학원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관련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단속할 것을 24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서울시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70개를 조사한 결과, 57.1%에 해당하는 40곳이 교습과목 운영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들 학원의 교습과목을 살펴보면 예체능이 38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이 36곳, 과학이 31곳, 심지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어학원임에도 한국어(국어, 한글)를 가르치는 곳도 70곳 중 10곳이나 있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대부분은 어학원으로 등록·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등록 형태인 어학원의 취지에 맞게 어학 관련 교습행위 외에 다른 교습과목은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학원은 분야와 계열에 따라 학원등록을 해야 하며, 한 학원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경우, 각각 별도의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한 등록한 교습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학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해당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본 단체의 수차례 의견서에 어떠한 답변도 없이 그저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실용외국어 습득을 위한 학원이 예체능, 사회, 과학, 수학은 물론 누리과정과 국어(한글)까지 가르치고 있는 실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어 외의 과목을 마구잡이로 들여와 무리하게 교습시간을 늘려 과도한 학습 부담까지 유아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학원문화 정착을 위해 '등록 외 교습과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 영유아의 학습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청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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