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내년 6월부터 금지… ‘4·7세 고시’ 사라진다
9일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입학시험을 운영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까지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조정됐다. 부모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는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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