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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내년 6월부터 금지… ‘4·7세 고시’ 사라진다

9일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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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 편성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 이른바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 입학시험을 운영해 조기 사교육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법을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까지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조정됐다. 부모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적 평가는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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