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의무자 역할 및 바람직한 훈육 방법 등 교육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고양시는 아동학대신고자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종사자 및 구청, 동 주민센터 아동 업무 담당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바람직한 훈육 방법 등에 대한 사례 위주로 실시됐다.
특히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를 구현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관심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확대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정부가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시스템 구축 원년’으로 선포함에 따라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청, 건강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영유아 등 374명의 양육환경 사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