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부 입장 왜곡해 SK케미칼에 면죄부 줬다
이정미 의원, "공정위의 심의 종결은 명백한 왜곡"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은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환경부 공식입장을 왜곡해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SK케미칼이 생산한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위해성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를 종결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이 다시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는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에서 폐섬유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다른 제품 사용 피해자와 같은 유형의 피해가 임상역학조사에서 확인돼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사용과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었다고 했음에도 공정위는 환경부의 입장을 ‘인과관계 확인 중’이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공정위의 8월 19일 심의 결과는 환경부의 주장을 왜곡해 결정한 위법행위에 따른 결과"라며 "특히 그간 공정위의 이런 태도와 방식으로 인해,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검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소시효 만료일은 8월 30일이었다. 공정위가 사실상 검찰수사를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의 심의결정은 왜곡된 사실에 의해 진행된 것이어서 원천무효"라며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