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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최근 5년 간 2배 증가…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감소

김승희 의원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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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관련 법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복지부가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 근절대책을 수립했음에도 올 상반기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8856건으로, 전년도 동기 5656건 대비 56.6%p나 증가했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한(6058건→1만 1715건) 가운데, 신고의무자의 신고 비율은 감소(35.2%→31.8%)했다. 특히,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복지공무원의 신고 비율은 약 1/3로 급감(14.5%→5.01%)했다.

또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1000명 당 1명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미국(아동 1000명 당 9명 수준), 호주(아동 1000명 당 8명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반면,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주체와 신고의무자의 신고대상 행위는 오히려 축소됐다. 보호자 이외의 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법적 사각지대가 생긴 것.

김승희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아동보육을 담당하는 직군 위주로 구성돼 있으나, 아동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신고의무자의 직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동학대의 양과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상태의 아동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관련 법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아동학대 신고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대상행위의 범위, 신고의무 미이행 시 처분 등 현행법상 부족한 부분의 보완을 위한 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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