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1일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기자회견 장소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11일 가습기살균제 6종에 대해 강제수거 명령이 내려진 이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 엄마가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기자회견 장소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댓글 5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플*워2011.11.13 22:13
피해 가족의 보상문제..
나라나 업체에서 보상해줘야할 부분인것 같아요.
우리
신*루2011.11.13 08:34
...
이렇게 늦은 대책 언제
힘****맘2011.11.13 00:50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줬으면
좋겠어요.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텐데 국가에
수*이2011.11.12 07:14
정말..
잘못을 인정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지요~
나라에서 못하면 그
창***맘2011.11.12 02:40
강제 수거를 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왜 피해 가족의 보상 문제는 말을 아끼는 것일까요.
너무 긴 세월을 원인 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