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감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75.1%가 남성
보고 의무 없다는 이유로 감독관 활동 실적 파악 안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등을 감시하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75.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위촉된 전체 4790명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중 남성은 3595명으로 75.1%에 달했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하며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등 일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75.6%가 고용돼 있는 100인 미만 사업장(정부 고용노동포털, 2014년 현재)에서도 명예고용평등관독관의 75%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현장에서 성차별 시정과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이 제도가 정작 직장 내 성평등 조치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과 무관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보고 의무가 없고 지방관서는 실적 미파악”이라며 해당자료가 없다고 이 의원실에 알려 왔다. 사실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실적도 전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대부분이 남성이고 조사된 실적도 없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직장 성차별 등 불평등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에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사업장 내 감독방안을 내 놓고 실적관리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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