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이기영)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과 보호에 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6일과 30일 2회에 걸쳐 관악구 보육정보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실제 보육시설 아동학대사례를 통한 아동학대 대처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서울 아동복지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육시설 내의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육의 경험이 부족한 신규임용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구의 보육정보센터와 협의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복지센터 이기영 소장은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이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아동복지센터(02-2040-4200) 및 각 구의 보육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 부모,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를 초기에 발견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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