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2014년 대비 411.1% 증가↑
김순례 의원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 금지 및 안전관리자 의무배치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김순례 국회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각각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일부 키즈카페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팔고 있다”며 “아이들의 눈에 비친 술 먹는 엄마, 아빠. 또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음주문화는 키즈카페 내에서 만큼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의 저변에는 최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건수와도 밀접하게 닿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 건수는 2014년 45건에서 2015년 230건으로 전년대비 411.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키즈카페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키즈카페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고 개정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장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놀이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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