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소아환자 수술 거부한 전북·전남대병원 권역센터 지정 취소
지정취소에 따라 응급의료수가 및 보조금 중단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교통사고를 당한 중증 외상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중단 처분을 받았다.
또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 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해 우선 조정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필요시 전원조정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전원과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 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말에는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진료 문화 및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향후 응급의학회, 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해 세부 대책을 마련해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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