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 불문하고 구속수사…보육인 가중취급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검찰청은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검은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취급할 예정이다.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 역시 특별 가중취급한다.
이번 대검의 조치는 평택 원영이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등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피해아동 지원 변호사 선정 및 신변보호 등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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