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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증가' 정부, 건강보험 빅데이터 통한 난임 지원
난임시술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폐지,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7만 543명을 대상으로 시술 여부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난임 진료 환자 중 만 35세 이상의 고위험산모 및 생식 기관 이상으로 인해 난임치료가 필요한 자가 약 6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금까지 저출산·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신장려정책인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나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고운맘카드·맘편한카드의 경우 병원에서 한의원까지 의료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난임시술 시 필요한 한약이나 한방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개편돼 왔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인 체외수정 시술은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난임부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다. 또한 지원받는 횟수도 제한돼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계류유산, 습관성유산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풀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했다.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 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또한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함으로써 많은 난임부부에게 작은 희망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 및 난임부부의 증가는 최근 수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으며 여성 불임의 문제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환경적인 요소, 스트레스 등의 문제로 인해 과거 30년, 20년 전보다 정자수,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위험산모의 경우 임신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계류유산, 습관성유산 등을 경험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맑은숲한의원 세종점 양계환 원장은 “계류유산을 경험했다는 것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겪는 충격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산 후 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 임신이 어려워지고 습관성유산이 나타날 수 있어 유산 후 보약 등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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