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자체가 일정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철민·김정우·강병원·어기구·김종민·김태년·유승희·손혜원·김병욱·김해영·송옥주·전해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시행하려면 무조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두고,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밖에 충남 당진 및 충북 청주와 영동이 실시했던 장수수동(효도수당)도 마찬가지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복지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모든 사회보장제도를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시행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무분별한 지자체의 복지확대는 막아야겠지만, 소규모 사업 또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사업까지 정부의 반대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선출된 지자체장의 자치행정권한을 침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8월 대법원에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성남시도 지난해 말 복지부의 청년배당 불수용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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