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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6만 원"

22일 국무회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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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다. ⓒ베이비뉴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다. ⓒ베이비뉴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개정안은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의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 시력 기준도 마련했다.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단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로 판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9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유일호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부터 6주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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