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서울 영등포구,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확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11.25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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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영등포구 보건소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등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를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중위소득 8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8만 8428원 이하)출산가정 이었으나, 이번 대상기준 확대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태어날 아기 포함 3인 가족 기준 직장의료보험 10만 9916원 이하) 출산가정도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와 장애인 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등 예외지원 대상도 기존에는 소득기준이 8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해야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가구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태아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본인 부담비용이 20~30만 원이었던 것이 구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8만 6000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출산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단태아 10일, 쌍생아 15일, 삼태아 이상은 최대 20일까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정보제공, 가사활동 등을 지원해 준다.

서비스 신청 방법은 신청일 현재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산모인 경우 산모신분증,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 등을 구비해 오는 12월 30일까지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걱정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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