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둬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징역 8월, 80시간 사회봉사 명령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울고 있는 원아를 불꺼진 방에 가둬놓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전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2살 원생을 불꺼진 방에 가두고, 원아들의 몸에 우유병을 고정시킨 채 우유를 먹이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는 이불로 몸을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룰 꾸며 수 백만원의 수당을 받아 챙겼다.
사건을 담당한 이형걸 판사는 "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직접적인 신체 가해나 폭력이 없었고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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