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미착용 범칙금 6만 원…카시트 보급 확대 시급
카시트 착용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위해 단속 강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에 앉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지난달 30일부로 시행됐다. 기존 과태료 3만 원에서 2배 상승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5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경찰청은 착용규정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일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서도 카시트 착용을 하지 않은 아이의 사고를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극중 배역인 강동주(유연석)는 교통사고가 난 보호자에게 “카시트도 없이 아이를 차에 태운 겁니까?”라고 말했고, 극중 보호자는 카시트에 아이가 앉기 싫다고 해 장착을 뺐다며 사고 후 후회하는 장면 등이 등장한다. 이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관련, 독일 브랜드 키디(KIDDY)는 카시트 착용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안전성 테스트 기관을 통해 항상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으며, 독일 명차 B사가 인정한 임팩트 실드의 안정성을 토대로 카시트 제품의 안전에 대한 기능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안전에 관한 한 키디에게 타협이란 없습니다”란 문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키디는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제조하고 있다.
한편, 키디코리아는 국내 카시트 보급 확대를 위해 가디언프로2, 크루져프로, 에볼루션프로2 등 스크래치 상품 등을 50%에서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을 통한 기획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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