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노사발전재단, 주요 8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개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14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8개소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8개소로 동아ST㈜, ㈜동원에프앤비, ㈜대명레저산업, ㈜두산 전자BG, 세메스㈜, ㈜신세계푸드, ㈜크라운제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상 가나다 순) 등 6개 기업과 2개 공공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임신기 근로자들이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발전재단은 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 확산을 위한 CEO 인식개선 사업, 대국민 캠페인, 우수사례 보급 및 홍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업무협약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협약기업 및 기관 대표, 인사부서장과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임신기 일괄근무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마트에서 운영사례를 발표했으며, 협약체결 기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 중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6년 3월부터는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4~6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절반이 채 안 되는 43.4%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 3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제도 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34.9%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인력운영 가이드라인(기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행자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등을 개정, 2017년부터 적용하는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모성보호의 핵심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제도임에도 아직 제도 활용률이 높지 않다”며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과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에 노력해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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