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눈썰매 즐겨요!" 17일 뚝섬 눈썰매장 개장
"한강에서 눈썰매 즐겨요!" 17일 뚝섬 눈썰매장 개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1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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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9까지 운영…6세 미만 유아 위한 소형 슬로프 별도 준비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서울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 ⓒ서울시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신나는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올 겨울엔 한강공원에서 눈썰매도 타고 빙어도 잡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내자.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멀리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뚝섬한강공원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뚝섬·여의도한강공원 2곳에서 운영했지만, 올해는 뚝섬한강공원에서만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주간/주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며,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기상악화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이 임시로 조정될 수 있으며, 매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눈 정리 작업진행으로 눈썰매장 및 놀이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평균기온은 보통이나 인공눈 제작이 어려워 우선 대형 슬로프만 운영을 시작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기온이 떨어지면 추가 인공눈을 제작할 수 있어 소형슬로프도 포함 운영한다.

서울시는 눈썰매장 슬로프 충돌사고, 이용객 간 눈 투척, 결빙 미끄러짐, 추운 날씨 장시간 노출에 따른 저체온현상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활강 통제, 확성기를 통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운영할 계획이다.

눈썰매장 이용요금은 만 3세 이상 6000원이다. 다둥이 카드 소지자(등재가족 포함)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입장료의 50% 할인이 가능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는 의료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눈썰매장 입장권으로는 눈썰매(슬로프) 및 눈 놀이동산, 민속놀이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놀이기구는 ▲전동자동차 ▲로봇체험 ▲포크레인체험 ▲미니기차 ▲회전그네 ▲비행접시 등 종류가 다양하며 이용비는 놀이기구 당 3000원이다.

기타 체험활동 이용 시에는 별도의 재료비가 필요하며 ▲빙어잡기(5000원) ▲유로번지(5000원)를 이용할 수 있다.

뚝섬 한강공원은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뚝섬한강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눈썰매장은 여름철 수영장과 함께 겨울철 한강공원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라며 “한강눈썰매장에서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건전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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