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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시 불참 당사자 혼인의사 확인" 법안 발의

김승희 의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un3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혼인 신고 시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혼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혼인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여부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에 있어 시·읍·면의 장이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이용해 참석하지 못한 당사자의 본인 여부 및 혼인 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담당공무원이 기재사항과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의 구비 여부만을 심사해 수리하고, 실질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허위의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혼인의 유효여부를 둘러싼 각종 법률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사례를 보면, A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B씨 몰래 혼인 신고서를 접수했는데 이를 모르던 여자친구 B는 결혼을 앞두고 본인이 혼인상태임을 알게 됐다. 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혼인 무효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이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법통계 연감에 따르면 혼인의 무효·취소 소송의 건수가 2013년 1187건, 2014년 1145건, 2015년 1028건 등 최근 3년간 매년 1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혼인신고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사 확인절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일방에 의한 허위 신고, 당사자 의사와 다른 혼인신고로 인해 무효·취소 소송이 반복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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