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정례화 및 보육료 반영 추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주기 정례화 및 보육료 반영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2.26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 주기를 정례화하고,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산정하며, 표준보육비용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료의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보육비용은 영유아에게 표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현재는 표준보육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육료가 산정되고 있으며, 표준보육비용의 조사는 불규칙한 주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여건이 악화되고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보육실태조사는 3년마다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표준보육비용도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보육료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