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2017년 바뀌는 영유아·임산부 14개 제도
[베이비뉴스TV] 2017년 바뀌는 영유아·임산부 14개 제도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12.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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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 복지 관련 제도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과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한다. 지난 28일 방송에서는 ‘2017년 바뀌는 영유아∙임산부 14개 제도’ 소식을 다뤘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이제 2016년이 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다가올 2017년에 바뀔 임산부와 영유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김지연> 얼마 전에 임산부 초음파 관련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저출산 정책의 일환이라고는 했는데 오히려 임산부에게 불리해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나요?

◆ 김고은> 먼저 임신 기간 본인부담금이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임신부의 병원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씩 일괄 인하되는 것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은 30%에서 10%로 각각 낮춰집니다.

이 새로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45.5% 정도 줄어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산입니다. 본인부담금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초음파검사비용의 경우 평균 29만 2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시는데, 이제 16만 3000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지연> 지원을 늘린다고 해도 병원에서 비용 자체를 올리면 결국 부담은 비슷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 김고은> 네. 다음은 임신 지원금이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려 받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 임신부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의 15%에서 5%로 대폭 낮아집니다.

◇ 김지연> 국민행복카드, 옛날엔 고운맘카드였잖아요. 저는 이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 보면 이 카드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 쌍둥이는 9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고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50만 원인데요. 다태아가 70만 원이었다가 9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출산 때까지 알차게 사용한다는 분들이 계신 반면, 그 비용으로는 택도 없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 김지연> 저는 임신 때도 돈 쓸 곳이 많긴 하지만, 육아시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 김고은> 출산 이후 정책들도 꾸준히 정비가 돼가고 있으니까요. 연중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난임 지원에서 제외됐던 만 44세 이하의 여성도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고요.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3일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지연> 난임부부 지원은 점점 늘어나네요. 임신하고 싶은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은 정말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 김고은> 임신 36주차 이전에 태어나는 조산아나 2.5kg 미만 저체중아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조산아 혹은 선천대사이상아가 태어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하고요.

◇ 김지연> 요즘은 고령 임신이 워낙 많다보니 조산아나 저체중아, 선천대사이상아가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건 참 다행인 것 같네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자 불편이 많다는 뉴스 들어 보셨을 텐데, 이번에 산후조리원이 감염병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옮지 못하도록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되고, 감염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업무 정지를 최대 1개월 받게 됩니다.

◇ 김지연>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 정말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위생이나 보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 김고은>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춘천에서 신생아 집단 폐렴이 발생했었고요. 어제는 창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홍성에서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RSV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창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 7명이 RSV에 집단 감염 의심을 받아서 현재 보건당국이 조사 중인데요. 산후조리원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임산부가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 보건 면에서 제도적인 더 많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연>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김고은> 네. 2017년부터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병원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아이를 분만한 병원에서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에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면, 아이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지연> 이거 정말 잘 됐네요. 이제 남은 소식은 좀 빨리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적용이 확대된다고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는 만 1세 아이까지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제 만 2세 이하 아이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각자 소득과 자격을 아이사랑 사이트나 아이돌봄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김지연> 임신기 육아휴직이 확대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임신기 육아휴직은 유산과 조산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육아휴직을 먼저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공공부분에서만 적용됐었습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김고은> 네.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육아 제도가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먼저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줄여서 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내년 2년 동안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급여는 근무한 시간만큼 받고, 임금의 60%는 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김지연> 남성 육아휴직도 확대된다고 하네요.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를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늘려 지원한다고요.

◆ 김고은> 네. 부부가 순차적으로 한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내면 두 번째 사람이 휴직할 때 3개월 치 급여를 15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둘째자녀부터 2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게 됩니다.

◇ 김지연> 이제 마지막 소식이 남았네요.

◆ 김고은> 지난주에 독감 유행 소식을 전해드렸죠. 원래는 영유아 독감 백신이 유료 접종이었는데 올 연말에 무료 접종으로 풀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아예 영유아 독감 예방 백신을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 김지연> 잘 된 일이에요. 무료 접종을 해도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또 바쁘다는 핑계로 맞히지 못하는 분들이 10명 중 3~4명 꼴이라고 들었는데요. 독감을 비롯한 필수 접종은 꼭 받으셔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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