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환불 어떻게?
구매일자, 영수증 상관없이 홈페이지 등에서 환불 가능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하기스 아기물티슈에서 ‘메탄올’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운데, 해당 제품 10개에 대한 회수 및 환불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유한킴벌리(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환불 접수를 받는 중이다.
회수 및 환불은 접수 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에서 받고 있다. 또한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 무료상담전화(080-010-3200), 문자(1666-7067발신자부담)로도 가능하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 및 전화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회수 및 환불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제조번호 B16082802,사용기한 2017.08.29/C16100701, 2017.10.08.)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A16082401, 2017.08.26/C16082302, 2017.08.25/C16091301, 2017.09.17)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A16080301, 2018.08.04./C16092002, 2018.09.21/A16090301, 2018.09.05)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C16092302, 2017.09.24/C16092602, 2017.09.27)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B16090902, 2017.09.11.) ▲‘하기스 퓨어 물티슈’(C16082901, 2017.08.30.)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C16041201, 2018.04.14)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C16041201, 2018.04.14)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C16122301, 2018.12.24)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C16091802, 2017.09.20)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16092303, 2017.09.24)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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